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본관이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본관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적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본관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숙박자은 다음 사항을 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1)숙박자 성함, 주소, 연령, 전화번호, 성별, 숙박일, 숙박일수.
    (2)외국인인 경우는 여권번호.
    (3)기타 본관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자가 숙박중에 전항 제(1)호의 숙박일수을 초과하여 숙박의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본관은 그 신청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본 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서 성립되는 것으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숙박 기간의 숙박료를 신청금으로서 본관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그 위약금에,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는 숙박자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및 해제)

본관은 아래의 행위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숙박 신청이 본 약관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숙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님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경우.
  5. 숙박 신청자 또는 숙박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폭력단원에 의한 불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법율](1991년법율제77호)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2)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3)폭력단원이 이사가 되어있는 법인 및 단체.
    (4)전염병자라고 명확히 인정되었을 경우.
    (5)본관 및 본관 직원에 대해 폭력적인 언동, 공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6)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여기에 동등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7)제3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청구 한 경우에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을 경우.
    (8)본관이 정하는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6. 본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미제공의 숙박 서비스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단,숙박객의 행위에 의하여 당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 손해배상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제5조(예약 취소)

  1. 숙박자는 본 관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관은 숙박자 자신의 원인으로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숙박 일 8 일전부터 3 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30 %
    숙박 일 2 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50 %
    숙박 일 전날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80 %
    숙박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및 연락없이 불착이되었을 경우, 숙박 요금의 100 %

  3. 본관은 숙박자가 연락없이 숙박 당일의 오후8시 (미리 도착예정 시간이 명시되고 있을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 그 숙박 계약이 숙박자 자신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자가 본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청소시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자가 체크 아웃한 뒤 객실 이외의 본 관내에서 숙박에 상당하는 장시간 시설 사용이 명백한 경우 상당한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7조(본관의 책임)

  1. 본관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관의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숙박자가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 관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본관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자의 이해를 받고 될 수 있는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4. 본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릴 수 없을 경우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자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수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본관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자의 책임)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관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해당 숙박자는 본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여야 합니다.

 

제9조 (귀중품 및 수화물등의 보관)

  1. 본관은 프론트에서 숙박객의 귀중품 및 수화물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숙박자가 체크아웃한 뒤 본 관내에 숙박자가 잊어버리고 간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 본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3.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유실물법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컴퓨터 통신의 이용)

  1. 본 관내에서의 숙박자가 컴퓨터 및 넷트워크 통신의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시스템 장해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결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관은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숙박자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해 본관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관은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11조(본 약관의 변경)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없이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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